계약 파기의 이유가 상대방(매수인)의 일방적인 통보라면 계약금을 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즉 계약금 계약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기에 계약금 반환의무는 매도인에게 없습니다. 다만, 주택계약에서 계약금10%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상대방의 해지사유가 대출거부등의 납득할 정도의 사유라며 협의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매도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특약에 명시된 반환사유가 없는 이상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에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과 협의 또는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