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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돌이65
뽀얀호돌이6522.04.29

집 매매할때 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집 매매할때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천만원걸고 가계약했는데.. 계약금조로 일단 500만원 받고 이틀후에 나머지 500만원

준다고했다가 계약을 취소 한다는데... 이때 계약금은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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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일방의 해제 요청시 계약금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의 포기 또는 배액 배상하여 헤제가 가능합니다
    가계약시도 계약금 금액을 지정하였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의 기준 금액이 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결이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계약시 문자 등으로 위약금의 기준금액을 가계약금액 등 특정금액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상호 주장이 다르다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거래금액, 계약금, 잔금, 잔금일, 계약당사자 등 계약의 주요 내용 합의도니 계약의 완전성,
    문자 녹취 증인 등 객관적 근거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규모에 비해 금액이 작고 상호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취소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이 취소를 하면 배액상환을 해야 합니다. 500만원을 지불하였으면 1000만원을 받습니다.

    매수인이 취소를 하면 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자님의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매도인인 경우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로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2.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 기준에 따라 배액상환을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