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계약 진행중 계약금 환불문제
이번에 아파트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 진행중인데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가계약은 했습니다.
통화와 문자로 특약사항에 대출불가시 계약금환불을 언급하고 공인중개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께서 집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오는거면 몰라도, 개인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는거는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가계약 문자에는 단순변심은 계약금 포기 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제가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한도가 안나왔을때 계약금 반환요구를 못하는건가요?
월요일11시에 계약서 작성예정인데 현장에서 집주인이 특약추가를 거절하면 계약금 환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화와 문자로 대출불가시 계약금환불을 하는 조건이었고 이미 구두상 확인된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이 의견을 바꿔 임차인 개인의 문제로 대출불가시에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에게 따져서 물어보시고 조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오늘 집주인께서 집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오는거면 몰라도, 개인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는거는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기존 가계약 당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의할 수 없는 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단순변심 파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