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파기 배액배상 문제건.

아파트 가계약을 1000만원에 했고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일 후 3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매도인이 집을 팔수가 없다(이사갈 집이 없다등)고 계약을 파기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계약서상 해지를 하기 위해 배액배상을 해야 된다고 써있지만 매도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용증명 2번을 보냈는데 매도인이 법원에 공탁금 1000만원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는건가요?

내용증명 첫번째는 배액배상에 대한 내용을. 두번째는 계약진행을 위한 협조서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계약금 배액 배상을 할 생각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