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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굳센기술자
레알굳센기술자

아파트 분양권 해지 진행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혹해서

1차계약금 500 발코니 1차 200 납부하고

관련서류도 다 작성 후 집에 돌아와보니

자금사정 때문에 해지가 고민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매하는걸 압니다만

혹시라도 전매가 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한지

2조 (3)항에 보면

2차계약금까지 납부할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 실행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해지가 가능한게 맞는지

해지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일단 2차 계약금 납부기일은 11월말이고

전매제한은 1월이면 풀립니다

그리고 중도금 1차는 2월이라서

보통 해지를 언제쯤 신청해야

중도금 시행 전까지 날짜를 맞출 수 있는지요?

자세히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분양자(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 이전까지는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1차 계약금 500만원과 2차 계약금 200만원(총 700만원)이 계약금에 해당하며, 이 금액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대출 상환 등의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지 않아 해지가 수월합니다.

    계약금을 총 분양대금의 10%로 정했을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700만원이 분양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면, 계약서에 따라 나머지 부족한 계약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위약금 규정(보통 공급대금의 10%)**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2차 계약금까지 납부할 시 계약금을 포기")으로 보아 700만원 포기로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말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다면, 해지는 어려워지고 중도금 대출을 떠안은 채 1월까지 기다렸다가 전매를 시도해야 합니다. 

    자금 사정이 급하다면, 11월 말 중도금 실행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계약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요약 및 조언:

    1. 계약서 확인: 계약 해지 조항(위약금)과 중도금 대출 실행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 해지 시기: 중도금 대출 실행일인 11월 말 이전에 분양사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위약금: 납부하신 계약금 7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액이 더 클 경우 추가 납부 필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해지는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고 중도금 실행 전까지 신청 시 가능합니다. 2차 계약금 납부 전 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해야 하며 서면 해지 신청서와 입금 내역을 첨부해 분양사무소나 시행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차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 시행 전에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를 통한 방법이 계약자에게는 가장 손실이 적은 방법이지만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2차 계약금까지 납부 후 해지는 중도금 납부일 전까지 해지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해지의 경우는 모델하우스 또는 분양처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