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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2.12.18

아파트 분양 받은뒤 계약금 중도금 납부하고 잔금을 못내서 계약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에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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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해제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방이 잔금미지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기타 손해배상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계약금해제가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임의해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임의로 해제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