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채권을 해지하고 환급받지 아니해서 물건 가압류시 보상받을 방법?

2021. 03. 22. 13:29

분양권 채권을 해지하고 환급받지 아니해서 물건 가압류시 보상받을 방법?추가로 중도금이자도 현재까지 제가 대납하고 있습니다.(완공시까지 무이자납 계약서 명시)보상 방법은 무엇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압류를 하신 경우에는

추후 본안 소송 즉 정식으로 민사재판을 제기하신 이후에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의

본압류로 전이를 통해 추심하시거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1. 03. 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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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외의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부당함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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