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등기이전을 해가고서 잔금 주기로 한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이자를 준다고 해놓고서도 아직까지 이자를 주지않아요

원금은 원래 2025년 10월20일까지 주기로 하였는데 2026년 01월15일에 잔금을 치뤘는데 이 기간동안 이자를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는데 소송을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과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요
    → 현재 사안은 기본적으로 “잔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 문제가 핵심입니다. 매매계약상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그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또는 약정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 대금 지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위자료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 금전 지급 지연 자체는 통상 지연이자 배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기망이나 반복적인 압박, 악의적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금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실무상 가장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지연손해금(이자)입니다. 계약서에 이율 약정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없다면 법정이율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로 소송 비용 일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안은 “정신적 피해보상”보다는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계약서와 지급일, 실제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구조를 먼저 정리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