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질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 만료한 뒤에도 9개월째 못받고 있어 법적 싸움중입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상태이고요.
계약할때 계약한 시점부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였으면
형사고소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처음부터 돈 돌려줄 의향 없음으로?
땅이 뭐 있는데 그거 판돈이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 몇차례 같은말만 하더니 9개월째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민사로는 소득이 없어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의뢰까지 한 상태이며, 형사고소 할려하는데 무고죄로 되려 고소가 들어오는게 아닌가 싶어 형사고소까지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제가 해야 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은 저희 가게 계약 기간에 이미 경매가 잡힌 상황이여서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한 상태지만 그것도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