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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능력있는라면

지금도능력있는라면

사기 당한 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끊임 없는 거짓말로 빌려준 돈 받지 못함.

25년8월초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제출.

9월 중순 선고 예정.

상대는 구속 중.

(구속공판 전(7월), 1월부터 합의하자 해놓고 갚은 적 없음. 그 후부터는 합의 의사 전해온것 없음./돈 없는것으로 추정.)

1.상대방 재산 확인 방법(대략적 비용)

2.월세로 알고 있는데 몇 달간 미납 상태(각종 세금 포함).

-> 가압류 가능 여부 및 비용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회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 속아서 다 빌려주고 다시 조금씩 모으는 중인데

급해서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려면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비용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가압류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미납중이고 구속중이라면 미납한 상태에서 보증금이 남지 않고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