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건축한 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 취득가액으로 과거 취득가액을 추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매매가액 x 과거 기준시가/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하여 과거 취득가액을계산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항일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정확히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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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2. 대출이자는 장부에 경비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60%를 경비로 인정받고, 75%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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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50만원정도 벌어도 세금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0만원이라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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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1. 실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2. 한도 : 산출세액 x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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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지않은 프리랜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재하신 근로형태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또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려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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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증여세는 얼마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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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낼때 포함되는 대상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대상으로는 차량,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이 있습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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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받을 때 받은 돈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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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일을 하고있고 자녀는 없는 경우 누구앞으로 돈을 쓰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먼저 두분 중 급여가 높은 분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시고, 초과 지출분이 있다면 급여가 적은 분이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을 공제받으려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최대 연 300만원 이내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급여가 높은 분 명의로 지출을 하되, 연봉 25% 보다 1천만원 정도 더 지출을 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급여가 낮은 분이 지출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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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합니다. 대부분은 국세에 해당하며,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지출용도는 정해지진 않았으며, 지방세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사용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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