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의 경우 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소득, 소득46011-3733 , 1998.12.02]
【답변사항】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답변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양도자가 계상한 원가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의 원가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