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경도를 기다리며 최종회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도도한노루155
도도한노루155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이월공제 적용 여부?

성실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이월된게 남아있을때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이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특, 법인세과-712 , 2012.11.22]

      [조특]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답변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