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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전환하고 상시근로자가 증가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월세액을 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법인에 승계하지않고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확실하다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법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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