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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1)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 당 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 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 제액을 먼저 공제
4) (법인만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 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의 3)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중 99.99% 이월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 10년의 이월공제가 되는 것이니 세액감면부터 적용받으시고 이월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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