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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성실신고 종소세 신고 중인데
세액공제 받고 발생한 세액에 대해서 이월 결손금을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 결손금을 사용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건가요?
결손금이 살짝 남고,
세액공제는 성실확인비용공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을 먼저 적용하여 세액산출 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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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세액 계산 전 단계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적용 후 이월결손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손금 공제 후 금액으로 세액계산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받을수 있는 연도는 10년이기 때문에 이월결손금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