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로 종소세를 신고해도 결손금이 이월 되죠?
종소세 신고에 복식부기랑 간편부기인가 간편장부인가 있잖아요? 이걸로 해도 결손금이 생기고 이것이 이월 될 수 있는거죠?
추계신고만 결손금이 인정 안되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뿐만 아니라 간편장부 시에도 결손금은 발생하며, 이월도 가능합니다.
경비율로 추계신고 하는 경우라면 보통의 경우 결손이 나지 않고, 결손이더라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로 작성을 해도 당기 결손금은 다음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