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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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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신고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간편장부로 신고 했고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이 나왔습니다.

궁금한점은 간편이나 복식이나 이월결손금이 발생되면 타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고 이월결손금으로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시면 타 소득이 있을 때 합산하여 공제가 되고

    그래도 결손이 남으시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결손금이월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로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기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미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15년간 이월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