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신고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간편장부로 신고 했고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이 나왔습니다.
궁금한점은 간편이나 복식이나 이월결손금이 발생되면 타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고 이월결손금으로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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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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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시면 타 소득이 있을 때 합산하여 공제가 되고
그래도 결손이 남으시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결손금이월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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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로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기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미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15년간 이월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