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자동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차량을 파시려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하고 파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판매가격을 차량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면제관련하여 이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업종, 지역,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5년간 100%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한다면 매입자료도 반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2억 빌려드리는데 차용증 공증받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 공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서로 차용증을 이메일로 보내셔도 관계 없습니다.실제로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세금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달러예금 이자도 이자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금일 기준 원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 공시지가×면적×70%건축물 : 시가표준액×70%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세율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선박 : 0.3% ※ 고급선박 5%항공기 : 0.3%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이 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신청/정정등에서 대표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휴마케팅을 부업처럼 하고 있는데, 사업자로 세금 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만약,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이 잡히나, 개인 3.3% 사업소득으로 잡히나 종합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와 신축 건축 관련 불공제 or 공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측량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며, 이는 사실관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098 , 2010.08.23[ 제 목 ]토지측량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요 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회 신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대지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40671&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만약, 부가세 불공제 토지관련 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추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간의 돈거래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간 투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실 때 27.5%의 이자소득세를 떼이고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또한,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약 49.5%로 대략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