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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23.04.07

아파트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입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아래 조건이 저의 현재 상테인데, 소득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택소유현황 : 1주택 소유, 부모님명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

월세 조건 : 보증금 2000만원 / 월 60

아파트 시세 :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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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2023년 귀속분부터)이하

    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대하여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배우자 포함)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이실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해 따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 안녕하세요. 심병준 세무사입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2023년부터는 12억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위의 경우 1주택소유이고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소득 과세 판단시, 부모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 소유자이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