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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근로자이면서 아파트 월세를 주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이고 연봉은 5천만원입니다.

부부가 1채의 아파트가있고

1채는거주하고있고 1채는 월세로 받고있습습니다.

월세는 매달 100만원이고 년 120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소득하고 , 월세받는거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또 아파트는 사업자등록이없는대,,, 괜찮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2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 신고와는 별도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0.2%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나, 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도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