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에 포함될까요?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직장인입니다. 주택 3채 보유하고 있고 자가, 전세, 월세하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2억, 월세는 보증금 1천만/월세 20 만원 입니다.

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와 분리과세를 해야하는지 분리과세하면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184,800원입니다.

    보증금은 3억 이하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