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 분리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가 2천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를 하려고하는데 임대기간이 6개월짜리 1건, 1년짜리 1건 총 2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 총 수입금액이 16,200,000원이면 필요경비는 60%인(등록임대주택입니다.) 9,720,000원이 되어야하고 공제금액은 400만원 다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짜리 임대가 하나 있기때문에 월할계산해서 공제 해줘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할 계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400만원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