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냐ㅑ냐ㅏㄴ
주택임대가 2천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를 하려고하는데 임대기간이 6개월짜리 1건, 1년짜리 1건 총 2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 총 수입금액이 16,200,000원이면 필요경비는 60%인(등록임대주택입니다.) 9,720,000원이 되어야하고 공제금액은 400만원 다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짜리 임대가 하나 있기때문에 월할계산해서 공제 해줘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할 계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400만원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