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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23.05.23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1주택 1억이하주택 월세40만원

1주택, 월세40만원, 보증금 500만원, 1억이하주택, 작년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480만원이면 50%인 240만원을 필요경비로 차감을 필요경비로 넣고

다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200만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공제 금액으로 넣어서

과세표준으로 하여 14%로 분리과세 신고하면 56,000원이 되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기의 주택이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가정한 경우 일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서 50%를 차감하고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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