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돈거래에 대한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1.5억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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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취득 소각관련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 입장에서는 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2. 다만,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이내에 법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의제배당 계산시 남편분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최초에 아내가 취득한 가격(5,000원)으로 계산하여 의제배당금액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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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후 사업자 계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시면 사업용통장이 아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2.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만 잘 하시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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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봉 7000만원 이상이면 세금및 정부 혜택등등 못받나요?? ㅎㅎ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총급여가 7,000만원일때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이외의 정부혜택이나 지원금 기준도 대부분 세대합산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가 많으나, 각각 요건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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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급여명세서 은행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은행에서 언급한 단어 그대로 월별 급여명세서를 회사에 요청하셔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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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으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불가능합니다. 업종요건을 충족하셔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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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할 때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동일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여부에 여를 체크하시면 됩니다.해당 주소는 본인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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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한테 돈을 송금하면 세금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이체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증여로 보더라도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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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개의명의중 사업자등록을 어느것으로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분 중 소득이 적은 자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매출 3,500만원 및 경비를 반영한다면 어머니가 소득이 질문자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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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중도퇴사 연말정산환급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사실상 노동부에 민원신고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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