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폰허브 개인정보 유출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

간이사업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으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간이사업자로 등록했고,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해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으려고 합니다.

1. 간이사업자인데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되나요?

2. 안해도 된다면, 통판업 신고 안해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업종요건을 충족하셔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구청에 통신판매업등록이 면제됩니다.

      또한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와 관계없이 창업요건과 나이요건 그리고 업종요건을 만족한다면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