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의 취득시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 매매가격(보증금 인수액 + 현금지급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2. 양도세는 양도당시의 양도가, 취득당시 취득가,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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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마케팅 업체 기장대리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은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탈세를 도와주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해당 업체가 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재무제표나 세금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받는 등 불필요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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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따로 개인사업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자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외부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불이익이 없는지는 검토하셔야 합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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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입금 사업자의 세금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1~12월까지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소득자는 1~12월 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업체측에서도 6~12월 분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를 했다면 인건비를 덜 신고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불이익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무서 입장에서는 소득자는 1년치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인건비를 덜 신고해서 결과론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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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물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소모품비 성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인사업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없으며, 개인사업자 1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경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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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인테리어가 단순 수선유지비용이라면 당기 비용으로 모두 처리하시고, 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자산가액에 추가한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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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출액반영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인가요?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매대행수수료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소비자가 결제한 금액과 본인이 신고한 금액과는 차이가 날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추후 소명요구가 나올 때 잘 입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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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거래명세표와 간이영수증을 받고 통장송금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무관지출이기 때문에 공제방법은 없으며,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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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내이며,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7월 내입니다. 체납세액이 있다면 충당후 환급이 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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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을 PDF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책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142 , 2010.09.02[ 제 목 ]전자출판물의 공급 및 수입의 면세 여부[ 요 지 ]사업자가 외국출판사 및 국내출판사로부터 PDF 파일을 공급받아 도서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또한, 공급받는 PDF 파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공급 및 수입에 해당하여 모두 면세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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