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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23.03.25

카드 결재하면 10%를 더 받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상품을 살때 얼마예요 하고 카드(직불카드)를 내면 10%를 더 계산하여 받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래서 사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꼭 사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신고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참 거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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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거부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는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좌이체한 금액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에 따라 결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와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할수도 있고 따질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내면 10%를 더받는다는건 애초에 부가세가 붙는 상품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를 현금으로 받을때 10%를 빼준다는건 매출누락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탈세나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개인 또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즉,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해당 현금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개연싱이 아주 높습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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