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구매할때 별다른 얘기없다가 카드결제한다고하면 부가세10프로를 붙여야된다고하는데 이게합법적인건가요?

제목의 글처럼 어떤물건을 구매하려는데

카드결제하겠다고 하니 최초금액에 10프로를더붙여야된다고합니다 이게 도무지납득이안가네요 그리고 체크카드(현금카드)도 현금성이라고봐야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도대체 사업장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얼마를내길래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지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도 가끔 물건을 구매하는 장소에서

    현금가격에서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 부가세를 추가하더라 구요..

    그런데 이건 비정상인 듯 합니다. 영세업자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저도 가만 있었는데요..비정상입니다.

  • 가게에서 현금으로 결제시에 추가금액을 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법이죠.

    그런데 소비자들도 카드보다 현금이 할인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게 현실이구요.

    카드 결제시에 수수료가 10%까지 되는 법은 없습니다.

    현금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소득 탈루를 위해서입니다.

  • 물건가격에 부과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인데

    신고하시거나, 앞으로 이용하시지 마십시요. 아직도 그런곳이 있군요

  • 구매 물건에는 10%의 부가세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매출 신고 누락을 하고 부가세 누락을 하겠다는 얘기 입니다.

    카드로 하면 매출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10%를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 맞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나 가격이 동일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곳은 사실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