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물건 구매시 카드10프로 수수료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물건 구매시 카드 수수료 10프로 더받는 이유가 합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업종마다 다른것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급합니다
2: 유흥업소를 가면 꼭 현금유도 게좌이체를 말하는데 카드결제시 10프로 더받는다고해서 궁금합니다
불법인가요??
3: 당근 개인거래시나 지인 개인거래시 사업자가 있는 판매자가 사업장안에 중고물품 판매시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인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좌이체시
ps: 카드를 결제시 100만이라 예를 들시 10프로 부가세가 10만원 포함되서 100만원결제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업종과 관계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탈세이며 제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를 하면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