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소유 농지 상속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나옵니다.참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본인이 취득당시 받은 가액이 아닌, 부모님이 최초에 취득한 가액이 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으실 경우, 증여받고10년 이후 양도하거나 혹은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상속을 받으실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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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려고 세금을 준비할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개인연금계좌공제의 경우,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최대 900만원)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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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 전에 발급을 받으려면 업주에게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업주에게 원천징수신고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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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두명의 사업자 종목이 같은 걸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하며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져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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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나 일반과세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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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 많이 떼진거같은데 월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급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공제되어 세후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세후급여 계산은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근무일자가 6.7이므로 일할계산하게 되면 세전 급여는 184만원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170만원 대로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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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생애첫주택 비과세 혜택이 끝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양도 이후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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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를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업종코드별로 세분류와 세세분류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되는 업종은 업태-중분류 와 종목-세세분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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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기숙사 지원 명목으로 자취 인원에게 30만원을 지원할 경우 세제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월세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회사 명의로 직접 임차를 하여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직원의 급여가 아닌,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비과세 근로소득)아래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법인46012-3960, 1995.10.24.)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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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님께 전달해야하는 매입 매출 자료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전자로 발행받거나 발행한 자료 및 카드매출은 세무사가 모두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계좌이체내역은 필요 없으며,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등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 카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카드엑셀매입자료도 제출하셔야 하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시고 여러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사이트별 매출내역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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