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화사한쇠오리206
화사한쇠오리20623.07.05

같은 사업장에 두명의 사업자 종목이 같은 걸로 낼 수 있나요?

제가 뷰티쪽 샵인샵을 두려고 하는데

8평정도 되는 샵에 전대차가 가능해서 사업자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둘 다 종합면허증이 있어 피부미용쪽으로 사업자를 내랴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업태랑 종목이 다르면 거능한가요??


한명은 피부미용 한명은 메이크업 이런식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가능하시다면 사무실내에서 구분 가능하도록

    칸막이 또는 명패등을 설치하시어 두 사업을 구분하여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대로 계약을 하시면 둘다 동일 한 업종 종목이어도 안될 것은 없어보이는데, 일단 신청을 한 뒤에 세무서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하며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져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