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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딱새287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문의입니다.
하나의 소재지에서 미용분야(헤어,네일,피부,메이크업) 두가지 이상 병행시 사업자등록 신고도 병행 업종수만큼 해서 사업자등록증 다 걸어놓고 업무 진행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을 추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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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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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