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핫한물수리59
핫한물수리5924.04.08

간이/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동시에 2개 내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은 주소지에 2개의 다른 업종을 내려고 합니다.

1. 소매업-문구류, 소매업-서적,잡지류 ---- 판매 (ex : 잡화점)

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시각디자인업 ---- 행사기획/시각디자인

다만,

1번 잡화점은 간이사업자로

2번 행사기획/시각디자인은 일반과세자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1번 잡화점은 간이사업자로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2번 행사기획/시각디자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간이사업자 먼저 등록해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둘 경우 간이과세는 다음기수부터 풀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 감안하셔서 사업자 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사업과 일반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게되면 간이과세도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시 간이과세 베제업종, 배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를 먼저 등록하시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