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업종코드 및 경비 인정액이 궁금합니다

2021. 03. 30. 07:42

그 동안 기타소득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간이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주 업무가 음향장비 설치 및 운영이고 부수적으로 장비 렌탈, 현장음원 녹음 및 판매(앨범 제작이 아닌 해당 공연 업체에게 도매) 라 주 업종 코드를 921406, 부 업종코드를 713001, 221300 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처음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Q1.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셋 다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는 주변 선임자들 이야기가 있어 고려 중이나 단순 렌탈 및 현장 음원 녹음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1년에 30개 공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많아야 2-3번) 그래서 저는 주 업종만 등록하고 부 업종은 굳이 등록해야하나 싶은데,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Q2. 각 업종 별 경비 인정액과 어떠한 지출액이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혹여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 부업종 중 일부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을 더해도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추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마음편히 등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지출을 정해놓고 있진 않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가사경비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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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 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급대가로 필요경비 기재를 개재해야 합니다. 항상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무관 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발시 가산세 처분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의류 도소매업인데도 식품 등을 구매하신다면 쉽게 적발 됩니다.

    2021. 03.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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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추가한다고 추가비용이 들지는 않으시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그 추가서류만 필요할 뿐이므로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업종에 따른 필요경비는 업종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3. 3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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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 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급대가로 필요경비 기재를 개재해야 합니다. 항상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무관 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발시 가산세 처분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의류 도소매업인데도 식품 등을 구매하신다면 쉽게 적발 됩니다.

        2021. 03. 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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