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미용종목을 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 업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입니다.

종목에 미용업종, 도소매 판매 업종이 필요한데

미용업종 추가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증 또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미용추가가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미용 종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허를 갖춘 뒤 관할 구청의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구청에서 발행한 미용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하며 면허증이 필수입니다. 영업 신고 전 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 위생교육 3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은 위생과에 방문하여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합니다. 이때 미용 시설 기준(분리된 공간, 소독 설비 등)을 갖춰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종목 추가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구청 신고시에는 면허증 원본,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영업 시설 개요서가 필요하고 세무서 정정시 영업신고증 사본과 기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용상 면허증이 없다면 종목 추가는 불가능하며 반면에 도소매 업종은 별도 인허가 없이 세무서에서 즉시 추가 가능하므로 미용 면허 요건을 먼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종목을 추가 하기 전 아래 두가지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미용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현재 매장의 건축물대장상 용ㅇ도가 근린 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용업은 위생시설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단계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고

    2단계

    위생점건을 받고

    3단계

    영업신고증이 나옴니다.

    말이 쉽지 현실은 녹녹치 않으니

    위생과에 문의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미용업종 추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용업을 실제로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자격)가 필요합니다

    도소매 판매 업종은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별도 법 적용 여부 확인 권장)

    구체적인 종목(업태 코드) 결정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위생 기준도 미리 구청 보건소 담당자한테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용업종 추가는 가능하지만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현재 업태에서 미용 추가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용업은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먼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업종입니다.

    미용업은 단순히 기술 자격증만으로는 안 되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미용사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미용 협회에서 주관하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과 교육 수료를 하셨다면 매장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영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미용사 면허증

    2. 위생교육 수료증

    3. 임대차 계약서

    4. 시설 및 개요서

    미용업은 별도 칸막이 등으로 공간이 분리되어야 하며 소독기 및 세면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