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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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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에서 미용사(피부)업종추가하고 싶은데

현재 네일샵 운영중이고 이후 피부자격증 취득후 업종 추가를 하고 싶은데 변경만 가능한지 그게아니라 처음 네일샵 오픈했을때처럼 영업신고에 위생수료증을 다 받아야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업장에 공간이 있으면 종목만 바꿔서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공간만 있다고해서 안되는 경우가 있는건지 업종을 추가하려는경우 추가만해서 영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다른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절차가 있는지 업종을 추가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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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용업은 업종별로 구분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미용업은 다음처럼 나뉘며, 각 업종마다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미용,

    ,피부미용

    ,손톱·발톱미용

    ,메이크업미용

    ,기타미용

    따라서 네일(손발톱미용업)과 피부미용은 다른 업종이므로, 피부미용업에 대해 따로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국가자격증(미용사-피부) 보유자만 피부미용업 영업이 가능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두 업종을 운영하려면 공간 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소의 해석에 따라:

    공간이 충분히 분리된 경우: 한 개 사업장 안에 두 업종 동시 신고 가능

    공간이 불충분하거나 분리 불가: 별도 공간 필요, 또는 신규 사업장처럼 다시 신고

    공간 분리는 물리적인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업무 구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공용기구나 위생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피부미용업은 위생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네일과는 별도 교육임)

    보건소 또는 한국미용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업종별 위생교육 수료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생 기준, 공간 분리, 기구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용업 추가 시 기존 영업신고 외에 업종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생과 시설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에 업종 추가신고 및 위생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어 공간 분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가게를 이용해서 업종 추가하시려는 거죠? 그럼 영업 변경신고 대상 되시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시설기준을 재검토 하므로 신규영업신고하듯이 한다고 보실게요~

    조건이 몇개 있어요.

    자격증 보유, 공간분리가 필요합니다. 공간 분리는 피부미용의 위생기준으로서 칸막이 정도가 적어도 요구되죠.

    또한 피부미용에 맞는 세면대, 침대, 기기 , 소독시설이 필요해요.

    위생교육또한 별도로 수료 해야 합니다.

    자 , 이 조건들을 모두 준비하셨으면 관할 보건소에 영업변경신고를 통해 현장실사를 받은 후 영업하시면 됩니다.

    대박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업신고에 종목 추가는 불가합니다. 피부미용은 별도로 추가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한 공간에서 복수 미용업종 영업은 가능합니다만 단순 변경이나 종목 추가 개념이 아니라 영업 신고를 하나 더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