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인샵 비사업자 영업신고 해야하나요?
헤어자격증이 있으신 미용실에 네일샵인들어가려하는데 영업신고 하라고 하시는데
찾아보니 영업신고 후20일내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더라구요?
이때 궁금한점이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안해도되나요?
등록안할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샵인샵은 보통 사업자를 따로 내나요?
비사업자로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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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샵인샵으로 입점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실 내에 네일샵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용실이 영업신고를 할 때 네일샵에 대한 영업신고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신고 후에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영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매출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샵인샵은 보통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샵인샵의 매출이 별도로 집계되어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사업자로 진행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비사업자용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