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샵 운영시 업태, 종목 등록문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려면

자격증과 지자체에 신고하여 허가받고 피부관리샵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판매업 도매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피부관리를 영업할 경우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영업장 주소도 사업자등록증과 실 주소가 다르고 실제 영업장에는 간판도 없이 운영하는 샵인샵 매장입니다.

또 샵인샵인데 내어준 매장은 정식 등록된 피부관리샵입니다.

이럴경우 피부관리를 하는 샵을 들이면서

업태 업종 등 확인 안하나요?

전문가일텐데 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받아들여 샵인샵으로 운영하고 있다는것도 의문스러워서요.

이런 영업소에서 모르고 유료관리받고 얼굴에 염증반응과 색소침착이 우려되는 상황이 생겨 병원진료를 보고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회원권은 환불 받았으나 치료비 지급약속에 대해 지속적인 번복과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부관리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미용업 신고를 하고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화장품 도·소매업으로만 등록한 상태에서 피부관리 서비스를 유상 제공했다면 무신고 영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주소 불일치, 샵인샵 운영 형태 등도 관할 구청 위생부서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 진단서·소견서, 결제내역, 환불 및 치료비 약속 관련 증거를 모두 보관하시고,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 및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부관리를 영업하려면 일반적으로 미용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피부관리를 유상으로 했다면 무신고 영업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요. 실제 위반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뿐 아니라 해당 영업장에 미용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누구 명의로 신고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샵인샵의 경우도 입점한 사업자가 별도 신고가 필요한 형태인지, 기존 피부관리업 신고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히 화장품판매업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영업 형태의 적법성보다도 피부 시술 후 염증반응과 색소침착 우려가 발생했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점이 더 중요해 보이네요.

    현재 가지고 계시면 좋은 자료는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치료비 영수증,회원권 결제내역,시술 전후 사진,치료비 지급 약속 문자나 녹취,환불 관련 대화 내역 등입니다.

    치료비 지급 약속을 반복적으로 번복하고 있다면 관할 보건소에 영업 형태를 문의해볼 수 있고, 손해배상 문제는 소비자 상담기관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