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피부관리샵 운영시 업태, 종목 등록문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려면
자격증과 지자체에 신고하여 허가받고 피부관리샵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판매업 도매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피부관리를 영업할 경우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영업장 주소도 사업자등록증과 실 주소가 다르고 실제 영업장에는 간판도 없이 운영하는 샵인샵 매장입니다.
또 샵인샵인데 내어준 매장은 정식 등록된 피부관리샵입니다.
이럴경우 피부관리를 하는 샵을 들이면서
업태 업종 등 확인 안하나요?
전문가일텐데 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받아들여 샵인샵으로 운영하고 있다는것도 의문스러워서요.
이런 영업소에서 모르고 유료관리받고 얼굴에 염증반응과 색소침착이 우려되는 상황이 생겨 병원진료를 보고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회원권은 환불 받았으나 치료비 지급약속에 대해 지속적인 번복과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