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피부관리샵 운영형태 (불법영업) 좀 알려주세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클렌징기기, 갈바닉기기, 기타 미세전류기기등으로 피부관리를 받고 얼굴이 엉망이 되어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 진행중인데

알고보니

정식 피부미용업 신고도 없이 간판 없는 샵인샵으로 운영 중이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서울 주소지의 도매 및 소매업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으로 편법 등록해 둔 상태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샵인샵으로 간판없이 운영 중

본인 말로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있다는데

샵에 걸어두지 않아서 본적은 없어요.

이런경우 불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질문은 의료나 피부 관련이라기보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나 관할 구청에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사실관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시 영업장 소재지가 실제 운영 장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다른 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갈바닉, 미세전류 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기기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기기가 식약처에 어떻게 등록된 기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보상과 불법 영업 신고를 병행하시려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시고, 피해 보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얼굴 피해 부분은 피부과에서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게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