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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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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 뷰티샵 업종신고가 가능할까요?

상가 입점을 하려는데 확인해보니 업무시설로 되어있더라구요~
업무시설은 일반 뷰티업으로는 업종신고가 안된다고하던데
저는 단순 신고업종이라 주업태를 업무시설에 맞춰서 신고하고 부업태로 뭐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시설은 기본적으로 사무실, 서비스업 기반 업종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면허나 위생영업 신고가 필요 없는 단순 서비스업이라면 업무시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가능한 경우)

    속눈썹 연장(미용사 면허 필요 × / 위생영업 신고 ×)

    반영구 화장(문신업은 별도이고, 메이크업만 하는 경우)

    피부관리(피부미용은 위생업이므로 미용업 신고 필요)

    퍼스널 컬러, 이미지 컨설팅

    네일 교육, 뷰티 교육업

    이런 업종은 사업자등록 시 주업태를 서비스업/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으로 넣고

    부업태에 뷰티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많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구청 위생과에 업종별 신고 필요 여부에 따라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뷰티업과 같은 서비스업은 보통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이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상가용도와는 차이가 있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 업종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뷰티샵의 경우 일반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세부업종에 따라서는 실제 영업신고등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청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필요하고, 오픈을 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하기보다는 건축물용도가 맞는 건물에 입점하시는게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시설 공간에서는 주업태, 부업태 조합만으로 미용업 실영업 신고는 불가하며 건축물 용도에 맞게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실제 영업 전 해당 구청 보건소 위생과에 반드시 현장 확인/상담을 먼저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가 입점을 하려는데 확인해보니 업무시설로 되어있더라구요~
    업무시설은 일반 뷰티업으로는 업종신고가 안된다고하던데
    저는 단순 신고업종이라 주업태를 업무시설에 맞춰서 신고하고 부업태로 뭐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원칙적으로 사무실, 오피스, 교육시설 등으로 만 사용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미용실, 피부관리실 같은 일반 서비스 업종이 입점됩니다. 주업테와 부업태로 가능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실무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관할 구청 위생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