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 지속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일단반짝이는운동가
일단반짝이는운동가

미용업 2개 별도사업장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현제 5년정도 운영하고 있는 업장이 있습니다

하나 더 오픈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를 하나 더내서 진행 할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종속세 및 세금 문제 그리고 미용업으로는 사업자를 더 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 미용업 외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기존 사업자번호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미용실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미용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미용실을 개업하는 경우 먼저 동일한 개인 명의로

    미용실 개업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미용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개의 미용실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 개인이 이미 미용실을 개설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다시 미용실

    개설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추가로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해주시고, 모든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