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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크낙새104
너그러운크낙새10422.10.27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있습니다.

단일 건물에 대해 사업자 2개를 동시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단일건물을 분획하여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2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은 1개만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공간이더라도 별도의 방 또는 분획하여 사업장이 명백히 구분될 경우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이 때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대해서야 당연히 사업자 양분이 가능하지만 한 호실에 대해서 양분을 하려면 한쪽이 임대 후 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지번에는 원칙은 2개의 사업자가 있을 수 없으나, 벽과 문이 있는 구분된 공간이 확인되거나, 전전세 형식으로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단일건물에서 구획을 구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2개이상 낼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작성하실때 면적을 2개로 구분 하시고 2개의 사업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