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극대화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 연금저축 및 개인퇴직연금계좌의 불입액(세법상 한도 900만원, 개인연금저축음 600만원)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그 이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월세세액공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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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증여는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3억을 받았다면, (3억-5천만원)x20%-1천만원=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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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잘못정산된 것은 언제까지 정정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개인계좌로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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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은 어디까지 인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포함)이며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중공제가 될 경우, 추후에 공제받은 자 중 한분에게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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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있어 자동차 보험금낸것도 포함되서 연말정산에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도 상해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간 보험료의 세법상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연간 지출한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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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근무지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경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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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정확히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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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안경 구입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안경구매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3%이하라면 의료비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굳이 안경 영수증을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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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입 못한거에 대한 방법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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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 카드 공제 관련질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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