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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박식한불곰274
박식한불곰274

종합소득세 누진세 계산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 계산

2022년도 직장소득 : 7700만원

상가임대소득 : 924만원

합계 : 8624만원

소득세 누진계산

소득세율표 사진첨부 생략

→582만원+(8624-4600)*0.24

→582만원+(4024)*0.24

→582만원+965만원

합계 : 1547만원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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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8624만원이라면 누진세율은 말씀하신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세 산출 시 과세표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신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누진세율에 대한 계산은 정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된 세율은 2022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으로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세율 적용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1,493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2023년 기준)

      과표가 8,624만원이라면 8,624만원 x 24% - 576만원 = 14,937,6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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