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누진세 계산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 계산
2022년도 직장소득 : 7700만원
상가임대소득 : 924만원
합계 : 8624만원
소득세 누진계산
소득세율표 사진첨부 생략
→582만원+(8624-4600)*0.24
→582만원+(4024)*0.24
→582만원+965만원
합계 : 1547만원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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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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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8624만원이라면 누진세율은 말씀하신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세 산출 시 과세표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신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누진세율에 대한 계산은 정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된 세율은 2022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으로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세율 적용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1,493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2023년 기준)
과표가 8,624만원이라면 8,624만원 x 24% - 576만원 = 14,937,6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