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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꽃다운가마우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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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에서 미국배당소득세 신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누진공제"라는 게 뭔지...

대략확인은 했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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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당소득 "14%" 이상이면 "추가세납 할필요가 없다"

미국배당 지급할때 15%자동으로 빠지고 지급되는 데

(세전 1000원-> 지급시 850원)

신고할때 "이미 빠진 15%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율에서 보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이므로

5000만원이하는 15-15=0%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경우 "24%" 인데

세전금액에서 이미빠진 "15%를 제외"한 24-15="9%" 만 적용한다

예) 세전 6000만원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6000만*(24-15)%="540만원" 추가세납을 해야한다

라고 알고있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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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적용시

예) 세전 4500만원 경우 4500만*(15-15)%-126만(누진공제)="-126만원"

그럼 - 금액이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세전 6400만원 경우 6400만*(24-15)%-576만="0원"

이므로 그럼 추가세납금액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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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누진공제가 이미 빠진 15%에 해당하는 걸로

누진공제가 적용이 안되고

예) 세전 6400만원 경우 6400만*(24-15)%="576만"

추가 세납이 필요하다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누진공제"라는 게 뭔지...대략확인은 했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미국 주식 배당금은 한국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15.4%의 배당소득세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조세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 된 세액이 실제 계산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당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24555011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