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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24.01.01

누진공제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요즘 세금에 대해서 공부중인데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그 기준의 세율들이 있는데 그 옆에 누진공제액 108만원 부터 6540만원이 있던데 누진공제액은 뭔가요? 이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세금등을 영수처리 했을때 최대 이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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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계산 시에는 1,4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인 2,600만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구간별 세율을 따로따로 구하여 더하는 방식이 번거롭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계산하여 4천만원에 15%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인 126만원을 제하면 결과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세법상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구성되는 데, 과세표준이

    4,4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세율은 과세표준을 1,400만원

    + (4,400만원 - 1,400만원) X 15%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이 5,340,000원이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이 복잡함으로 인해 소득세 산출 속산표를 사용하여

    과세표준 44,000,000원 X 15% - 누진공제 1,260,000원을 차감하여 소득세 산출

    세액 5,340,000원을 간편하게 산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소득세 과세표준에 바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를르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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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산출세액을 구할 때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에 차감을 해주는 금액을 말하며 단순한 계산 상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