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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좀 두렵긴한데요
과세표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누진공제라는게 있던데
'누진공제'는 어떤걸 말하는건지
그리고 1200 초과 ~ 4600 이하면
-108만원이 제하고 납부하는 금액이 나오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빈시블진짜임모탈
누진공제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증가하는 방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만, 누진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에서 108만 원을 공제받아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진공제는 세액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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