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하게 되면 세율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좀 두렵긴한데요

과세표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누진공제라는게 있던데

'누진공제'는 어떤걸 말하는건지

그리고 1200 초과 ~ 4600 이하면

-108만원이 제하고 납부하는 금액이 나오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누진공제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증가하는 방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만, 누진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에서 108만 원을 공제받아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진공제는 세액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