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수령, 물품구매간 세금을 내는데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뜯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vs 확정된 세금 간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간 총 급여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1년이 지난 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 세금을 정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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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추가 부양자 등록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보험료, 기부금, 지출액, 의료비 등 아버지 명의로 된 자료는 모두(주택자금, 월세, 연금계좌공제 등은 제외)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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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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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게 30%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지출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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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세대 분리된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올리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과 주택수 판단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를 공제 받으셔도 누나주택과 합산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대당 주택수는 실제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주택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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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하여 궁금한것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공제를 두분중 아무나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은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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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프리랜서 3.3프로 떼는데 부양가족 기준금액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계신고할 경우, 업종별 경비율이 적용되며,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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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환급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다면 기한이 지나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는 것이 아닌, 환급이 발생한 연도의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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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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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태권도 학원비도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 한해서만 방과후 학원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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