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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관련 1월 연말정산을 직접 시행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급금이 조회는 언제 어디서 가능하나요

언제쯤 조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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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2월 급여 지급 이후에 연말정산이 완료될 것임으로 이 이후에 환급세액 조회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감하기 전에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로서 연말정산을 직접하셨다니 방법이 궁금하네요 1월~2월 연말정산은 전년도 부터 계속근로한 계속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회사의 연말정산일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후 통상(보통)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해당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환급액을 지급/추가 납부액은 2월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하셨다는게 어디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요...

    거짓말로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