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2월 급여 지급 이후에 연말정산이 완료될 것임으로 이 이후에 환급세액 조회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감하기 전에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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